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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이란.....

무아. 2010. 3. 14. 00:25
세계유산 (World Heritage)
세계유산상징로고

세계유산상징로고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 만든 것으로 미쉘 올립(Michel Olyff)에 의해 도안

상징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며 단(원)은 자연을 의미
사각형과 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밀접히 연관지어져 있음을나타내며 둥근 로고는 세계의 표상이며 보호의 심볼임
전체적으로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상호보존 및 자연과 인간의 연관성을 상징

목적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함.

의의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문화재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

문화유산 유적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
건축물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
장소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
자연유산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이거나 그러한 생성물의 일군으로
    이루어진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
▒ 과학적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地文學)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구체적으로
   지어진 자연지역
복합유산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기준항목
문화유산
Ⅰ.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Ⅱ.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 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Ⅲ.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Ⅳ.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Ⅴ.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Ⅵ.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자연유산
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현저한 사례
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현저한 사례
Ⅲ. 독특하고 그 희귀하거나 최상급의 자연현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태계, 자연적인 지형으로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조성물이나 지형 혹은 지역, 대집단의 동물들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 자연식물들로 뒤덮인 포괄적인 조망
Ⅳ.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종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서식지 범주에는 보편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있는 동·식물이 집중되어 있는 생태계

진정성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함.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등재절차

1.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사전예비단계.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잠정목록선정
2. 등재신청 대상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선정
◎ 등재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 매년 2월 1일까지
◎ 접수처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슬라이드, VTR)
3. 1차 평가 :
제출익년 2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ICOMOS)에서 전문가를 해당국가에 파견, 현지 조사 후 평가서 작성
4. 2차 검토 :
매년 4월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BUREAU)회의에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목록대상 검토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권고 ,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5. 최종 심의·결정 :
제출 매년 6월중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재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등재효과  
등재의 이점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소유권 행사
세계유산등재은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은 지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국내법도 여전히 적용됨.
국제협력 및 지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 (World Heritage Fund)으로 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음.
등재된 유산의 보전, 관리
협약국이 세계유산 지역의 보존상태를 모니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것과 세계유산센터나 다른 기구들이 위험에 처한 유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 있음.

등재현황  
세계유산 등재건수
총 등재건수 : 812건 (137개국)
- 문화유산 628건, 자연유산 160건, 복합유산 24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국가별 현황
번호 국 가 명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합 계
1 가나 2 - - 2
2 감비아 1 - - 1
3 과테말라 2 - 1 3
4 구 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 - 1 1
5 그루지아 3 - - 3
6 그리스 14 - 2 16
7 기니/코트디브와르 - 1 - 1
8 나이제리아 1 - - 1
9 남아프리카공화국 3 1 1 5
10 네덜란드 7 - - 7
11 네팔 2 2 - 4
12 노르웨이 4 - - 4
13 뉴질랜드 - 2 1 3
14 니제르 - 2 - 2
15 니카라과 1 - - 1
16 대한민국 7 - - 7
17 덴마크 3 - - 3
18 도미니카 - 1 - 1
19 도미니카공화국 1 - - 1
20 독일 27 - - 27
21 라오스 2 - - 2
22 라트비아 1 - - 1
23 러시아 11 6 - 17
24 레바논 5 - - 5
25 루마니아 6 1 - 7
번호 국 가 명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합 계
26 룩셈부르크 1 - - 1
27 리비아 5 - - 5
28 리투아니아 1 - - 1
29 리투아니아/러시아 1 - - 1
30 마다가스카르 1 1 - 2
31 말라위 - 1 - 1
32 말레이지아 - 2 - 2
33 말리 2 - 1 3
34 말타 3 - - 3
35 멕시코 21 2 - 23
36 모로코 7 - - 7
37 모리타니아 1 1 - 2
38 모잠비크 1 - - 1
39 몽골/러시아 - 1 - 1
40 미국 8 10 - 18
41 미국/캐나다 - 2 - 2
42 방글라데시 2 1 - 3
43 베네수엘라 2 1 - 3
44 베닌 1 - - 1
45 베트남 3 2 - 5
46 벨기에 8 - - 8
47 벨라루스 1 - - 1
48 벨라루스/폴란드 - 1 - 1
49 벨리제 - 1 - 1
50 보츠와나 1 - - 1
51 볼리비아 5 1 - 6
52 불가리아 7 2 - 9
53 브라질 9 7 - 16
54 사이프러스 3 - - 3
55 세네갈 2 2 - 4
56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3 1 - 4
57 세이셀 - 2 - 2
58 세인트 크리스토퍼와 네비스 1 - - 1
59 솔로몬제도 - 1 - 1
60 수단 1 - - 1
61 수리남 1 1 - 2
62 스리랑카 6 1 - 7
63 스웨덴 10 1 1 12
64 스위스 4 2 - 6
65 스페인 34 2 1 37
66 슬로바키아 4 - - 4
67 슬로베니아 - 1 - 1
68 시리아 4 - - 4
69 아르메니아 3 - - 3
70 아르헨티나 3 4 - 7
71 아르헨티나/브라질 1 - - 1
72 아이티 1 - - 1
73 아일랜드 2 - - 2
74 아제르바이젠 1 - - 1
75 아프가니스탄 2 - - 2
76 알바니아 1 - - 1
77 알제리 6 - 1 7
78 에스토니아 1 - - 1
79 에콰도르 2 2 - 4
80 에티오피아 6 1 - 7
81 엘살바도르 1 - - 1
82 영국 20 5 - 25
83 예루살렘 1 - - 1
84 예멘 3 - - 3
85 오만 3 1 - 4
86 오스트레일리아 - 11 4 15
87 오스트리아 7 - - 7
88 오스트리아/헝가리 1 - - 1
89 온두라스 1 1 - 2
90 요르단 2 - - 2
91 우간다 1 2 - 3
92 우루과이 1 - - 1
93 우즈베키스탄 4 - - 4
94 우크라이나 2 - - 2
95 이라크 2 - - 2
96 이란 4 - - 4
97 이스라엘 3 - - 3
98 이집트 6 - - 6
99 이탈리아 34 2 - 36
100 이태리/홀리시 1 - - 1
101 인도 19 5 - 24
102 인도네시아 3 3 - 6
103 일본 9 2 - 11
104 잠비아/짐바브웨 - 1 - 1
105 중국 21 4 4 29
10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 - 1
107 짐바브웨 3 1 - 4
108 체코 12 - - 12
109 칠레 3 - - 3
110 카메룬 - 1 - 1
111 카자흐스탄 1 - - 1
112 캄보디아 1 - - 1
113 캐나다 5 6 - 11
114 케냐 1 2 - 3
115 코스타리카 - 2 - 2
116 코스타리카/파나마 - 1 - 1
117 코트디브와르 - 2 - 2
118 콜롬비아 4 1 - 5
119 콩고 - 5 - 5
120 쿠바 5 2 - 7
121 크로아티아 5 1 - 6
122 탄자니아 2 4 - 6
123 태국 3 1 - 4
124 터어키 7 - 2 9
125 투르크매니스탄 1 - - 1
126 튀니지 7 1 - 8
127 파나마 2 1 - 3
128 파라과이 1 - - 1
129 파키스탄 6 - - 6
130 페루 6 2 2 10
131 포르투갈 11 1 - 12
132 폴란드 10 - - 10
133 프랑스 26 1 - 27
134 프랑스/스페인 - - 1 1
135 핀란드 5 - - 5
136 필리핀 3 2 - 5
137 헝가리 6 - - 6
138 헝가리/슬로바키아 - 1 - 1
139 홀리시 1 - - 1

합 계 582 149 23 754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연혁

1972년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채택
1975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에 의거 정부간
   위원회로 설립
구성
조직 : 의장 1, 부의장 5, 서기 1
위원국 : 21개국, 임기 6년(매 2년마다 7개국씩 교체)
※ 한국은 1997년 위원국에, 1998년 부의장국에 선출되었음
집행이사회 : 의장단 7개국 대표, 매년 6~7월 개최
총회 : 매년 12월 혹은 유네스코 총회시 개최
재정부담금액 : 협약가입국의 유네스코 분담금의 1%
※ 세계유산보호협약 가입 : 175개국(2003.1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102번째, 북한은 1998년 153번째 가입)
목적 및 기능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세계유산등재대상 문화재 심의결정 및 공표
세계유산기금 확보, 위험에 처한 유산 선정, 보호비용 및 기술지원
출처 : 여행, 바람처럼 흐르다
글쓴이 : 도피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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